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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 이해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청약의 출발점입니다. 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에 따라 1순위 자격이 갈리고,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발행 2026.06.27 5분 읽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며,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예치금이 1순위 자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규제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순위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 매월 약정 납입금을 정해진 횟수(예: 수도권 12회·비수도권 6회, 규제지역 24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별 '지역별 예치금' 충족(예: 서울 85㎡ 이하 300만원)
  •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 가입 2년 경과·납입 24회 이상 등 1순위 요건이 더 강하고, 세대주·무주택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청약 전 따져볼 것

  • 예치금 기준일: 민영주택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돼 있어야 함
  • 무주택 기간·세대 구성: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이 점수로 환산됨
  • 납입 인정액: 국민주택은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있어 오래·꾸준히 넣은 통장이 유리

청약통장은 빨리 만들수록,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가입 기간을 쌓아두는 것이 1순위·가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순위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1순위는 '청약 자격'일 뿐,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도 가점이 높아야 당첨됩니다.

Q. 청약통장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납입 횟수가 사라져 1순위 자격과 가점이 초기화됩니다.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