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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특별공급 7가지 유형과 자격 한눈에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등 유형별 핵심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6.27 5분 읽기

주요 특별공급 유형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또는 예비신혼·한부모) +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생애최초 — 세대원 전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무주택 + 소득·자산 + 일정 기간 소득세 납부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수(보통 2~3명 이상) 기준 배점제로 선정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일정 기간 이상 부양 + 무주택 세대주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상
  • 신생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최근 신설 유형)
  • 이전기관·기타 —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단지별 별도 유형

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점

  •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일부 유형 예외).
  • 특별공급 접수일은 보통 일반공급 1순위보다 하루 앞섭니다. 일정에 유의하세요.
  • 소득·자산 기준은 유형·공공/민영에 따라 다르며, 맞벌이·외벌이 기준도 구분됩니다.

내가 둘 이상의 특별공급 유형에 해당해도 한 단지에는 한 가지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과 자격 충족도를 비교해 유리한 유형을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네,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지역·면적별 요건)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세부 요건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도 못 넣나요?

특별공급에서 미당첨되면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지·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