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6.27 5분 읽기
면적·공급 관련
- 전용면적 — 현관 안쪽 실제 거주 공간 면적. 청약 자격(예치금 등)은 전용면적 기준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 등). 흔히 말하는 '○○평'은 공급면적 기준
- 주택형 — '084.9842A'처럼 전용면적과 타입을 나타내는 코드. 같은 단지라도 형별로 분양가·경쟁률이 다름
- 총 공급세대수 — 단지 전체 분양·임대 세대 규모
당첨자 선정 관련
- 일반공급 — 1·2순위 청약 자격으로 신청하는 일반 물량
- 가점제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만점 84점)해 높은 순으로 당첨
- 추첨제 —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
- 경쟁률 — 공급세대 대비 접수 건수. '(△25)'처럼 표시되면 미달(청약 세대가 공급보다 적음)을 뜻함
규제·의무 관련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청약·대출·전매·세제가 강화되는 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시세보다 저렴한 대신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강함
- 전매제한 — 당첨 후 일정 기간 분양권을 되팔 수 없는 제한
- 실거주 의무 — 분양가상한제 등 적용 단지에서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 재당첨 제한 — 규제지역 등에서 당첨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다시 당첨될 수 없는 제한
공고를 읽다 막히면 '공급 규모 → 청약 자격 → 청약 일정 → 유의사항' 순서로만 먼저 읽어 보세요. 청약나침반 상세 페이지도 핵심 정보를 같은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점이 낮으면 청약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첨제 비중이 있는 중소형·비규제지역, 무순위(줍줍), 오피스텔·민간임대 등 가점과 무관한 청약 기회가 많습니다. 유형을 넓혀 보세요.
Q. 무순위(줍줍)는 무엇인가요?
당첨자 계약 포기·부적격 등으로 남은 잔여세대를 다시 모집하는 청약입니다.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진입장벽이 낮지만, 단지·시기별로 자격이 달라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